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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전기공사취업정보센터’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직접 운영하는
무료 취업알선센터입니다.
- 구인사 : 협회 정회원 가능
- 구직자 : 홈페이지 기술자 가입 후 자유롭게 이용
- 우리협회 “취업정보센터”는 「직업안정법」제18조에 따라 등록된 무료 취업알선센터입니다.
- 이에, 취업정보센터를 이용하는 구인/구직자는 「직업안정법」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, 특히 구직자의
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아래 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구인안내
구인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
- 취업정보센터의 구인/구직정보 내용이 동 센터의 운영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임의로 수정․삭제할 수 있습니다.
- 구인정보에는 구직자 모집요강, 근로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.
- 「근로기준법」을 위반한 근무조건, 자격대여,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정보등을 제시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허위 구인광고, 구인조건 등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구직자의 지원 서류(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를 검토하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서류(경력확인서 등)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- 채용에서 탈락한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구직자의 지원 서류 일체를 반환하거나 180일 이내에 모두 삭제(파기) 하시기 바랍니다.
구직안내
구직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
- 취업정보센터의 구인/구직정보 내용이 동 센터의 운영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임의로 수정·삭제할 수 있습니다.
- 구직자는 입사지원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.
- 「근로기준법」을 위반한 근무조건, 자격대여,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정보 등을 제공하는 업체에는 입사지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- 구직정보에는 취업조건, 경력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, 이를 증명하는 서류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후 구인업체에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취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구인업체에 자격증,신분증 원본 등을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-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구직에 탈락업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서류 일체를 반환 또는 파기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.